총칙
모든 구성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정신적·육체적인 강압, 학대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폭력, 욕설, 괴롭힘 등 비인격적 행위시 징계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
강제노동금지
모든 업무는 자유의사에 의한 자발적 노동이어야 하며,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고용을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또는 노동허가증 근로자의 개인문서를 보관하지 않는다.
아동노동금지
각 국가에서 정한 법정 고용연령을 준수하며, 채용시 지원자에 대한 연령을 적절한 방법으로 검증한다. 단, 만 15세 미만의 아동노동은 일괄 금지하고,
만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 노동관계 및 법규를 준수하여 고용하며, 안전보건상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차별금지
고용, 승진, 보상, 징계 등의 인사운영을 함에 있어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인종, 성별, 연령, 출신지역,
학력, 종교, 혼인상태,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결사의 자유
각 국가의 노동법규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결성, 가입 및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임금 및 근로조건 보장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규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하고, 초과 근무시 동일 법규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근로시간 준수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일·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안전보건 보장
임직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관련 지침을 수립하고 모든 임직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작업장의 위험요인 제거 및 위험 예방 조치,
안전수칙에 따른 작업 수행, 개인 보호장비 제공, 정기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한다.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성적 굴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직장 내에서의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괴롭힘 행위를 금지한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교육 진행 등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 사례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실시한다.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국제사회에서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어 사용을 제한하는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한다.
고객 인권보호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생명과 건강,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아동, 여성,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환경, 안전, 보건,
거주의 자유와 같은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하고 관리한다.
정보보호
임직원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회사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하고,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등의 일체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은 회사 업무 수행 중 취득하는 소비자, 협력업체, 구직자, 온라인 사이트 방문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국내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정당한 권한 또는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